민주노총 양경수 프로필 나이 학력 경력 고향 페이스북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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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Yang Kyung-soo
출생
1976년 8월 30일 (46세)
전라북도 고창군
거주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학력
한영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폴란드어과/학사)
약력
제13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한총련 대의원
경인총련 의장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본부장
소금꽃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개인 계정)
https://www.facebook.com/iampies
(위원장 계정)
양경수는 제13대 민주노총 위원장이자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가이다.
양경수 고향 및 학력, 경력
1976년 8월 30일에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출생하였으며, 199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폴란드어과에 입학하여 2001년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이 되었다. 경기인천지역 총학생회연합(경인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총련 대의원을 3년 동안 지냈었는데, 이때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정치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을 지냈다.
2021년 1월에 제10기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는데,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로 비정규직으로 위원장이 된 인물이다.
민주노총 최초의 경기동부연합 출신 위원장으로, 민주노총 내 최대 규모의 정파인 전국회의에 속해 있으며 비국민주의 노선의 현장파 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또 2010년 42세 나이로 당선된 김영훈 전 위원장 이후 두 번째로 40대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양경수 활동
7·3 전국노동자대회
2021년 7월 3일에 양경수는 8천 명 가까이 참여한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그에게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이유로 3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경찰은 양경수에 대한 8월 13일 구속영장 반발에 대하여 첫 번째 집행시도를 감행하였지만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갈 수 있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경찰은 법적요건을 갖춘 2021년 9월 2일 민주노총 본부를 습격하여 양경수 위원장을 강제연행하였다. 이에 9월 14일 민주노총과 2,039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여러 진보정당 또한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했다.
경찰침탈 긴박한 상황입니다
총파업투쟁 꼭 성사합시다!
동지들 믿습니다!
투쟁!!
구속 당시 양경수 위원장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9월 13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 되어 버리고 9월 30일에 불법집회 주도에 대해서 첫 재판이 있을 예정이였지만, 2021년 10월 19일로 미뤄졌다.
10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9단독 심리로서 제1차 공판이 시작되었고, 구치소에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양 위원장은 방역복을 입은 상태에서 재판에 참여하였다. 참소변호인은 열린 재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방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혐위 보다 적용 법령의 위헌성과 집회 시위 제한에 대한 위법성을 따졌다.
변호인은 11월 2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 감염병 예방법의 위헌성을 설명하기 위해 민교협 공동의장인 이호중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지만 재판부에서 거부되기도 하였다.
공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반복적, 계획적이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했다"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였다.
11월 25일 1심 재판을 마친 양경수는 강제연행당한 지 84일 만에 오후 3시 44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어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361)) 양경수 위원장은 석방되고 나서 28일에 전국청년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7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21노3394).
2023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최창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2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윤택근 부위원장 등 8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1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이날 선고기일에 불참한 2명에 대해서는 오는 16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양경수 선거 이력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간접고용·프리랜서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인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내년 11월3일 100만 총파업
당시 양경수 후보조 공약
2020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287,413 (55.68%)
당선
양경수 후보조는 네 후보조로 치러진 1차 투표에서도 189,309표(31.26%)를 득표해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벌여진 결선투표에서 531,158표(투표율 55.88%) 가운데, 기호 1번 김상구 후보조는 228,786표 (44.32%), 기호 3번 양경수 후보조는 287,413표 (55.68%)를 얻어, 2020년 12월24일 목요일에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경수 후보조의 당선을 밝혔다.
위원장 선거 부정선거 적발
2020년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양경수 후보와 관련한 부정선거가 내부 선관위에 적발되었다.